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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관 개요

Overview

  • 사업명 인재채움(대체인력) 전용관
  • 일시 2024년 1월~2024년 12월
  • 주소 https://www.incruit.com/theme/matchingbank
  • 주관기관 고용노동부
  • 전용관 참가절차 취업포털 인크루트 홈페이지 내 ‘대체인력’ 공고 등록 시 자동 연동
    (단, 인크루트 기업회원 가입 필수)
  • 문의처 운영사무국 / 02-2186-9157, 9057

대체인력 채용지원 안내

대체인력 취업이란? ‘대체인력’이란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,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• 사회초년생이나
  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재취업의
   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기관 입사 시 커리어 관리에
    유리하며, 민간기업 입사 시 정규직 전환 및
    계약기간 연장 확률이 높습니다.
  • 인턴의 경우 단순 업무보조
    일자리가 많지만, 대체인력의 경우 실제 업무를 익히게 되므로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

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

  • 지원제도
    출산 전후 휴가, 유산 · 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지원대상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   - 출산 전후(유산 · 사산)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
   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
    -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
   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
   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.(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)
  • 지원기간
    출산 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(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)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
  • 지원금액
  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)
   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  • 지원금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    국번없이 1350 (유료)
  • 신입 무관 서울경기전남전북 정규직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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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~2024-05-25 23:00:00 (토)
  • 신입/경력(연차무관) 대졸이상 서울>종로구 정규직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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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~2024-05-29 23:00:00 (수)